“트러스트 이용 메디케이드 신청 중산층이라도 중병있으면 가능”
2011-01-20 (목)
헤밀튼메디슨 하우스 노인가족지원센터는 19일 퀸즈 플러싱병원 강당에서 치매 및 뇌졸중을 겪고 있는 한인 중산층 환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혜택 법률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최태양 변호사는 “중산층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해 자산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는 데 적발되면 무거운 법적 제재가 따른다”고 전제한 뒤 “메디케이드에서 인정하는 트러스트 등을 이용해 신청하게 되면 중산층이더라도 치매나 뇌졸중 등과 같은 중병이 있는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또 “치매가 심각해지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을 상실해 치매상태에서 결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사전에 위임장이나 재산처리장을 작성해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좌는 치매나 뇌졸중에 걸린 중산층 환자들 경우 한달에 1만달러 이상을 홈케어 너싱홈 이용료로 부담하고 있어, 이같은 한인들에게 메디케이드 수혜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승재 기자>
최태양 변호사가 중산층이 합법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헤밀튼메디슨하우스 노인가족지원센터>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