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형 자립학교 지원 절차안 확장
2011-01-15 (토) 12:00:00
버지니아 교육부가 지난해 통과된 공립형 자립학교(public charter schools) 법 관련 후속 조치로 지원 절차안을 확정했다.
버지니아 법은 지방 교육위원회가 공립형 자립학교 지원서를 심사하기에 앞서 주 교육부가 이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13일 확정된 안에 따르면 공립형 자립학교 설립 지원자는 지원서 접수 시 그 필요성과 지역 사회의 지지, 학생 선발 기준, 주 교육 표준 달성 방법, 재정 운영 능력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립형 자립학교는 주 정부가 정한 교육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반면 운영에 있어 다소 자유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