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 가능 1년 이상 유죄 확정시 이민자, 구제 받기 어렵다

2011-01-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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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지니아에서 이민자들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구제받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버지니아 최고 법원은 13일 재판부가 피의자에 대한 유죄 확정이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냈다.
최고 법원은 순회법원 판사가 라이베리아 출신의 영주권자 임마누엘 모리스 씨가 관련된 12년 간의 소송 사건을 재심의하기로 한 사건에서 이렇게 판시했다.
모리스는 당초 1만5천 달러의 횡령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영주권자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추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피의자는 형 확정 뒤 수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신청하고자 했을 때 추방 명령을 받자 이전 재판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모리스는 그의 변호사로부터 1997년 자신이 유죄를 인정하면 영주권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사건 재심리 요청의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2009년 알렉산드리아 순회 법원의 도날드 해드덕 판사는 사건을 재심사하기로 하고 사실상 모리스의 추방을 막을 수 있도록 형량을 1년에서 하루가 빠진 364일로 줄이는 판결을 냈다.
2009년 노폭 순회법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웰린 챈 씨가 2005년 1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2009는 사건을 재심의해 형량을 360일로 낮췄다.
이처럼 이민자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파딜라와 켄터키 사건(Padilla v. Kentucky)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계기가 됐다. 연방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민 신분 유지에 문제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위헌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연방 헌법 수정 조항 6조에 의하면 피의자들은 효과적인 법적 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견을 내자 변호사들은 1심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사건 결과가 피의자의 이민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사실상 오류가 있는 재판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버지니아 최고 법원은 재판부 전원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판결에서 “법적 자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전 심리상의 오류(coram vobis, error before us)’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오류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결정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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