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살짜리 딸 죽인 엄마 유죄선고

2010-12-3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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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한 여성이 7살짜리 딸을 칼로 찔러 죽인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연방 검찰은 33세의 찰레스 홀 씨가 살인, 방화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홀 씨는 지난 26일 경찰관에게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홀 씨의 집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은 딸 아마리가 칼에 찔려 숨진 것을 발견했다.
배심에서 검찰은 홀 씨가 자수를 통해 체포됐을 때 약 성분(PCP)으로 정신이 혼미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28일 유죄 평결에 앞서 6시간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내년 3월 8일 공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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