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1일부터 새 규정 시행...수천 명 영향받을 듯
새해 1월1일부터 메릴랜드에서 교통티켓 발급 규정이 바뀌는 것(본보 28일자 A6면)을 비롯해 여러 가지 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메릴랜드 주정부에 따르면 메릴랜드 자동차 보험 펀드(MAIF)에 가입중인 차량 소유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개인 책임 보험(liability) 보상 한도액이 최저 2만 달러이던 것을 새해부터는 4만 달러로, 여러 사람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를 최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각각 두 배 높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 천명의 MAIF 보험 가입자들은 지금보다 매달 내는 보험금이 높아지게 된다.
메릴랜드에서는 또 전기 공급업체들의 재활용 구입 의무화와 관련해 새해부터 태양 에너지 구입 비율이 높아진다.
전기 공급업체들은 2022년까지 공급 전기양의 2%를 태양 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주택 차압을 줄이기 위해 융자와 관련된 새로운 법도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융자업체들은 융자를 받는 사람에게 주택구입자 교육 또는 카운셀링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관련 비영리 및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대부분의 새로운 법이 7월1일, 또는 새 회기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극소수 법률은 새해 첫날부터 시작되기도 한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