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중 상해입은 불체자 “보상 길 열렸다”
2010-12-27 (월) 12:00:00
불법 체류자라도 근로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 최고 법원이 팔레몬 곤잘레스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해 앞으로 근로 중 부상을 당하더라도 신분상 이유 때문에 보상 청구를 못하고 자비로 치료를 받아왔던 불체자들이 구제되게 됐다.
곤잘레스 군은 2005년 6월 30일 DC의 한 바에서 테이블 청소부로 일하다 고객이 던진 병에 오른쪽 눈을 맞아 부상을 당했었다. 곤잘레스 군은 당시 부상으로 눈 수술을 받았으며 2006년 1월 25일이 돼서야 다시 일자리를 찾게 됐다.
곤잘레스 군은 상해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업소 주인은 이는 불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 보상금 지급을 반대해 왔다.
근로자 상해 보상 위원회는 곤잘레스의 요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업소 측의 반대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DC 항소 법원은 소송에서 불체자들도 상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며 곤잘레스 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DC 근로자 상해 보상법에 따르면 곤잘레스의 보상 청구는 합법적이라며 약 1만1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은 근로자 상해 보상법은 원칙상 인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불체자들에게 상해 보상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들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고용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DC 항소 법원은 또 불체자들의 미국 내 거주를 막기 위한 연방법들이 있지만 이들 법들이 지방 정부의 법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소 주인은 법원 심리에서 불체자를 고용한 사실과 관련, 곤잘레스 군이 사촌 형제의 영주권을 도용해 취업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날 때까지 그가 불체자였던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다. 업소 측은 곤잘레스 군을 치료한 병원 측에서 보낸 의료비 청구서에 적힌 이름이 취업 당시 제시한 영주권에 나타난 이름과는 달라 그가 불체자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소 측은 곤잘레스는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업소를 찾아 일을 계속하게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불체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고용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안성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