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영목)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민승기)와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맨하탄 32가 소재 뉴욕경제인협회 회의실(39 W. 32nd St. Suite 800, New York, NY 10001)에서 ‘CEO가 알아야 할 세무 및 법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들이 미국의 법률제도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 시행착오를 겪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총영사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영사관에 제시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 세미나는 뉴욕 총영사관의 나동균 세무관, 최병선 경제영사, 그리고 김수지 변호사, 민대기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분야별로 강의를 하고, 개별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세미나의 주제는 뉴욕총영사관에서 현재 제작 중인 ‘창업 가이드’ 책자 초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세부주제는 사업체 설립절차, 한국과 미국의 세금제도, 계약 및 상거래, 이민 및 비자, 한미 FTA 등이다. 세미나는 뉴욕경제인협회 회원 뿐아니라 일반인도 희망하는 사람은 3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뉴욕경제인협회(전화212-560-8989)로 신청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