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송 비용 고용주에 부담 시킨다
2010-12-06 (월) 12:00:00
부당하게 밀린 임금으로 종업원이 고용주를 고소했을 경우 모든 법적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임금착취 방지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상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은 종업원의 임금을 떼먹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고용주로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 법안은 또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시간당 수당과 월급을 받는 날짜, 오버타임 수당을 종업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다 적발됐을 경우 현재 미지급 월급의 25%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전국고용법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임금 착취에 따른 피해 금액이 한주에 1,840만달러이고,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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