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금체불 소송 비용 고용주에 부담 시킨다

2010-12-0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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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법안통과

부당하게 밀린 임금으로 종업원이 고용주를 고소했을 경우 모든 법적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임금착취 방지 법안이 뉴욕주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7월 상원에 이어 지난달 30일 하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는 이 법안은 종업원의 임금을 떼먹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 고용주로부터 임금 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종업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 법안은 또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시간당 수당과 월급을 받는 날짜, 오버타임 수당을 종업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종업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돼있는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공하다 적발됐을 경우 현재 미지급 월급의 25%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한 현행법과 달리,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전국고용법프로젝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임금 착취에 따른 피해 금액이 한주에 1,840만달러이고, 연간 10억 원에 달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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