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금융부실 관련자 해외은닉 재산 신고포상금 ‘최고 5억’

2010-12-0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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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의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부실 책임자가 해외에 빼돌린 은닉 재산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가 해외에 숨겨놓은 예금이나 부동산, 동산 등의 모든 은닉 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금융부실 관련자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에 부실을 초래해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이러한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개인, 법인)를 말한다.

신고 방법은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kdic.or.kr)에 인터넷 접수하는 것,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0 예금보험공사)을 통한 접수 등이 있다.예금보험공사는 신고자의 신상 정보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포상금은 정보 가치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밝혔다. 문의; 866-634-5235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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