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파산 아닌점 입증돼 다행”
2010-11-30 (화) 12:00:00
▶ NJ 오닉스미용학원 신용옥 원장 회견..회계책임자 징역형
지난 2007년 법원 파산선고를 받았던 뉴저지 오닉스 미용학원의 신용옥 원장이 지난 10월 내려진 법원판결로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버겐카운티 법원이 지난달 1일 뉴저지 오닉스 미용학원에서 신 원장과 함께 일을 하다 사기횡령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윌리엄 라일리(57) 전 학원 재정담당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29일 뉴저지 포트리 소재 플라자 다이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원선고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법원판결은 당시 극심한 자금난 속에 이뤄진 파산신청의 원인이 윌리엄 라일리의 횡령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윌리엄 라일리는 2004년 1월~2006년 12월까지 뉴저지 오닉스미용학원에서 재정담담 등으로 일하며 약 12만8000여달러를 횡령했다.
신 원장은 “파산선고 후 지난 4년여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며 “파산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수강생들과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많은 분들에게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당시 파산신청이 결코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밝혔다.
신 원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파산신청 당시 수강생 등 피해자들은 신 원장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치고 잠적한 것으로 오해, 뉴왁 연방법원에 몰려가 파산선고를 막았다. 하지만 모든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신 원장에 대한 ‘사기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인 2007년 130여만 달러의 파선선고를 내렸다.<이진수 기자>
뉴저지 오닉스 미용학원의 신용옥 원장이 4년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파산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한인들에게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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