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탈세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입스(48)의 재심 신청을 19일 기각하고 복역을 위해 형무소에 신고할 것을 명령했다.
‘데몰리션 맨,’ ‘블레이드,’ ‘정글 피버’ 등의 영화로 유명한 스나입스는 1999년에서 2004년까지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 약 2천만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2008년 기소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으나 패소했고 재심을 신청했다.
그의 고향인 플로리다주 법원 윌리엄 테렐 호지 판사는 스나입스의 선고를 재검토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는 스나입스측 변호사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이제 형무소에 신고해야한다고 말했다.
호지 판사는 "항소법원은 충분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의 기소 및 선고를 검토했다"라고 강조했다.
스나입스는 소송에서 자신을 "법이나 금융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이상적이고 순진하며 열정적이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신적으로 동기부여된 예술가"라고 주장했다.
스나입스 측 대니얼 미첨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스나입스가 언제, 어디에서 형무소에 신고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스나입스는 현재 영화 ‘마스터 대디’ 촬영을 준비하기위해 애틀랜타에 머물고 있다.
그는 "웨슬리는 몹시 실망했으나 여전히 강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마이애미ㆍ올란도<플로리다> AP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