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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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D 15일부터 갱신

2010-1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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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변경 연말까지…등록기간 놓치면 1년 기다려야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 플랜)의 등록 및 변경 신청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이 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고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정해진 등록기간에만 파트 D 가입과 변경을 할 수 있다.메디케어 가입자 중 파트 D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노인들은 이번에 등록 변경을 해야 2011년도 수혜 자격이 주어지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동시에 신규 가입에서 늦어진 개월 수만큼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평생 물
어야 한다.이미 가입한 메디케어 수혜자들도 해마다 각 플랜별로 보조해주는 약의 종류 및 보험료가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한차례씩은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법은 연간 약값 지출금액이 정부 메디케어 파트 D 1인당 한도액인 2,830달러를 초과하면서 정부의 처방약값 지원이 다시 시작되는 6,440 달러 사이, 소위 도넛홀 해당자에게 2011년부터 브랜드 제품의 약값을 50%까지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부 약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갱신기간동안 자신에게 맞는 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트 D 수혜자들은 ▲복용중인 처방약 이름 ▲처방약 제공 의사 및 약국 이름 ▲ 내년 메디케어 관련 플랜과 사회보장국, 메디케어로부터 받은 자료 ▲거주 지역 등을 확인해야 하며,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플랜을 검토할 수 있다.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시에 갖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도넛홀’은 보험의 연 공제액과 처방약 구입비가 2,830~4,550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로, 처방약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되면 가입자가 이를 부담해왔으며 건강보험 개혁법은 2020년까지 도넛홀을 완전히 없애는 안을 포함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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