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1비자의 체류기간은 보통 얼마나 됩니까?
A: 처음 신청 할 경우,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Q: L-1비자의 연장은 가능합니까?
A: 예, L-1A비자는 4년간 더 연장이 가능하고, L-1B비자는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Q: 단체신청이란 무엇입니까?
A: 국제규모의 기업체가 다수의 주재원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주재원 개개인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단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 미국의 지사를 설립한 지 1년이 넘은 기업체이고, 또한 국내외를 포함하여 3곳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이어야만 합니다.
Q: 단체 신청의 자격 조건은 무엇입니까?
A:단체신청의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지난해 최소한 10명의 L-1비자가 승인된 경우,
- 미국 연간 매상이 2천 5백만 달러 ($25 Million), 혹은
- 미국 내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기업체
Q: 비 영리 단체도 단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 안 됩니다.
Q: L-1비자의 동반가족은 무슨 비자를 받습니까?
A: L-2비자를 받습니다.
Q: L-1비자의 배우자는 취업이 가능합니까?
A: 예, L-1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이민국에서 취업증을 받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Q: L-2비자를 소유한 자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A: 예, 다닐 수 있습니다.
Q: L-1비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A: 먼저 관할 이민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국 내에 있을 경우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 I-129L 단기 취업 신청서
- 회사 편지, 지사 관련 서류, 신청자 이력서, 경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 I-539 (동반 가족 시), 이민국 수수료
체험담: 새 회사 설립 후 주재원 비자 신청
갑순이는 미용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회사의 경영인입니다. 미국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작하고, 품질과 디자인을 향상시킨 후에 미국 수출액이 100만 불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미국 현지에서 시시 각각 변하는 미용 패션을 파악하고, 새 상품 개발을 위해 미국 내 지사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갑순이는 먼저 미국 내에서 변호사를 만나 회사 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구입하는 등 지사 설립을 위한 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 미 이민국에 L-1비자 관련 서류를 신청하고, 얼마 뒤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승인서를 가지고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주재원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새 사무실이기 때문에 1년간 유효한 L-1A비자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에 체류하면서 무역 실적이 대폭 늘어 1년 뒤에 L-1A비자를 연장하는 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L비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L-1비자 연장 시 이민국에서는 지사 운영에 관한 서류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1비자가 승인되었다고 방심하다가는 연장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상식: 전문 지식 소유자의 체류기간
전문 지식 소유자는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나, 만약 5년 만기일 6개월 전에 매니저로 승격되면, 7년까지 연장하여 주재원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5년 만기일이 되어 귀국했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L-1B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어드바이스: 주재원 비자의 대안
F-1비자 소유자가 L-1비자 신청을 위한 1년의 연속된 근무경력이 없어서 L-1비자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H-1B 비자, E-1비자나 E-2 비자 등으로 비자를 변경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비자의 조건과 자신의 자격조건 등을 분석하여 올바른 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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