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의 말썽꾼’으로 통하는 여배우 린제이 로한(24)이 현재 수용되어 있는 재활센터에서 새해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베벌리힐스 법원의 엘든 폭스 판사는 22일 로한이 1월까지 마약 재활센터에 있어야 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로한이 희망해 온 할리우드 조귀 복귀는 물거품이 됐다.
이에 앞서 재활센터 의료진은 로한이 이제 겨우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이후 5번째 법정에 출두한 로한은 재활센터 약물검사에서 실패했다며 폭스 판사가 내린 판결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번 판결에서 감옥형은 면했지만 재활센터에서 나와 영화 활동에 서둘러 복귀하겠다는 계획은 무산됐다고 할 수 있다.
로한은 이에 앞서 베티 포드 재활센터에 오랫동안 수용됨에 따라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으며 영화 출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로한의 3개월 치료비는 5만 달러에 이르며, 그녀가 주연을 맡기로 한 포르노 스타 린다 러브레이스의 일대기 영화는 새해 1월 중순에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로한은 2007년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후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키다 지난 7월에도 보호관찰 위반으로 9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2주간 복역한 바 있다.
(베벌리힐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