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엌(Kitchens)

2010-10-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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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우 성 의 ‘주택보수 완전정복’

시공 및 검사(Construction and Inspection)

만약 부엌공사가 케비닛 설치 뿐 아니라 증축 등 전기및 상하수도(Water, Sewer)및 구조(Structure)까지 포함되어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기존 주택 구조의 합리적인 변경과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반드시 경험이 많은 설계사(Architect)를 선택해야 한다. 그 밖에도 부엌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사나 혹은 생산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일반 설계사에게는 받을 수 없는, 제품 선정및 기존의 부엌과의 조화 등 좀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완벽하고 기능적인 부엌을 완성할 수 있다.

간단히 캐비닛만 교체하는 공사의 경우 캐비닛 업자와 직접 디자인을 선택해 시공하지만, 일반공사의 경우는 주로 공사업자(General Contractor)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공사업자(G.C)의 역할은 모든 공정을관리하고, 하청업자(Subcontractor)를 계약, 감독함은 물론, 각 시의 안전국(Building and Safety)으로부터, 소정의 검사를 받아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만약 주택 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의 역할을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20%정도의 경비를 절감 할 수 있으나, 건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필수적이다. 또한 하청업자들을 순서에 맞게 투입해야 하는데, 건축 설계자의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공사로 끝날 하청업자를 원하는대로 다루는 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공사전에는 다수의 견적서를 비교분석하여 자세한 제품 사양 및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만약 제품사양을 정하지 못해 잠정가격(Allowance)을 책정할 경우에는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정확한 제품사양을 정하여 놓는 것이 좋다. 계약서에는 총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뿐만아니라, 공사진행에 준하는 공사 지불 계획payment Schedule)이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캐비닛 주문 등으로 계약금을 지불할 시에는 주문이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하청업자에게 공사대금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는 증서(Labor & Material Release)를 꼭 받아서, 일반업자가 하청업자나 자재 공급상에게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택차압 선취권(Mechanics Lien)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주택보수 공사 중 부엌공사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공사가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주택에 살면서 공사를 할 경우 각종 소음과 먼지뿐아니라, 많은 식사를 식당 등 외부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임시로 취사를 원할 경우 냉장고 마이크로 오븐 등과 철거된 일부 캐비닛을 이용하여 세탁실이나, 화장실을 임시로 사용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공사업자와 상의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공사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되, 시에서 허가를 받기전에는 시작하지 말것이며, 시간이 걸리는 주문제품( 케비닛, Window, Stone Counter Top)등은 미리 주문하여, 공사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공사는 시 건설국(Building Department)에서 허가된 도면(Plan)과 건축 허가서(Building Permit)가 취득되면 시작되는데, 검사관(Inspector)은 상하수도(Plumbing), 전기(Electric), 설비(Mechanical)뿐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구조까지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검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이를 잘 숙지하고, 교정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공사기 지연되지 않고, 잘 진행 할 수 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건축법규를 어기고, 만일 무허가로 공사를 하다 적발되면, 건축허가를 받는 동안 장기간 공사 중지로 인해 공사를 예정기간에 마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사업자와의 책임과 페이먼트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까지 악화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공사 완공은 주택 소유주와 공사 업자간의 계약상의 완성외에 법적으로도 시 검사관(Building Inspector)에 의한 공종별 검사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최종 검사(Final Inspection) 서명(Sign)에 의해 사용허가(Certificate of Occupancy)를 취득함으로써 모든 공정이 안전하게 시공되어 거주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종결된다.


<칼 시티 컨스트럭션 대표
(562)40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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