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C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추가

2010-10-1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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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11일부터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가 3대 추가됐다.
이들 카메라들은 코네티컷 애브뉴, 케이 스트릿, 뉴욕 애브뉴 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 도로에 설치됐다.
이번에 설치된 카메라들은 30일간 경고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위반자 적발에 들어간다. 경고 기간 동안에는 단속 카메라에 잡히더라도 벌금 딱지가 발부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오는 11월 12일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벌금 딱지가 발부돼 우송된다. 신호 위반 차량은 75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나 이에 덧붙여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DC 경찰국은 이들 카메라 설치 장소는 경찰 지원 요청 건수, 교통사고, 과속 위반 연구, 지역 사회의 건의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카메라 설치 지역
▲ Connecticut Avenue southbound at Porter Street, N.W.
▲ 14th Street northbound at K Street, N.W.
▲ 3rd Street southbound at New York Avenue,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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