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원, 주택 압류 유예기간 검토

2010-10-1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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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법원이 마틴 오말리 주지사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최근 주택 압류에 앞서 6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안을 요청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젤리타 플레머 법원 대변인은 12일 메릴랜드 고등 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오말리 주지사와 메릴랜드 주를 대표하는 연방 의회 의원들 10명 모두는 9일 로버트 벨 고등법원 최고 판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택 압류와 관련) 오심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말리 주지사와 이들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서신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일부 융자 기관과 이들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주택 압류 문서에 서명할 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나옴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서신에는 주택 압류에 대한 법원의 감독 기능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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