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낙태금지 운동’ 규제
2010-10-13 (수)
▶ “임산부 상담센터 무리한 관행 잡아야”
▶ 시의회 법안추진
낙태 방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뉴욕시 임산부 상담센터들에게 제약이 가해질 전망이다.
뉴욕시의회가 최근 마련한 임산부상담센터 규제 법안은 젊은 임산부들의 낙태를 무조건 막기 위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광고문구에다 ‘낙태 대안’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크리스틴 퀸 시의장과 함께 이 법안을 제안한 제시카 S. 래핀 시의원은 “대부분의 임산부센터들이 임산부들에게 낙태 금지를 강요하는 듯한 관행은 잘못”이라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규제하는 내용은 임산부센터들 경우 고객에게 낙태 서비스나 피임기구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고 대신 해당 전문기관 및 센터에 추천할 것과 라이선스를 소지한 전문 의료진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센터들은 이같은 사실을 고객들이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뉴욕시 소재 임신센터 중 하나인 ‘예비어머니 프론트라인 임신센터’의 크리스 슬래터리 대표는 “시정부가 임산부 센터들의 역할과 홍보 방법까지 관여하는 것은 헌법 제1조에 해당하는 자유조항에 위배된다”며 “낙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많은 여성들이 임산부 센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는 일이 많은데, 시정부의 법안제정은 낙태산업 장려 분위기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반 업체들은 최소 200달러부터 최대 2,5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2년내 3차례 이상 법규를 위반한 센터들은 최대 5일까지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 미 전역에는 약 2,300개의 임산부 센터가 매년 50만명 이상의 여성들을 상담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150여개 임산부 센터가 있으며, 이중 약 10%가 뉴욕시 5개보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정보라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