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어팩스 재산세 납부 5일 마감
2010-10-01 (금) 12:00:00
훼어팩스 카운티의 재산세 납부마감일이 오는 5일로 다가왔다.
훼어팩스 카운티 주민들은 카운티 정부 홈페이지(fairfaxcounty.gov/dta/)를 통해 체크나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선 트러스트, 와코비아 은행에서 수표나 현금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대형 그로서리 스토어인샤퍼스(Shoppers)의 고객서비스 데스크에서 재산세 납부청구서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간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된다.
30일 이상 체납시에는 25%에 이자가 가산되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