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MD,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

2010-10-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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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메릴랜드에서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금지된다.
메릴랜드에서도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하면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벌금을 내게 된다.
현재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델라웨어, 워싱턴, 뉴저지, 뉴욕, 오레곤 주의 경우에도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하고 있다.
새 법은 운전자가 과속이나 난폭운전과 같은 1차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경찰이 차를 세워 운전 중 핸드폰 사용 금지법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1차 위반 시 40달러, 2차 위반 시 100달러의 범칙금이 부가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 송수신은 지난해부터 금지되고 있다.
메시지 송수신 위반의 경우, 이 자체만으로도 경찰이 위반자의 차를 세워,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수 있게 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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