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리스 힐튼-카드사 손배소 화해 결정
2010-09-29 (수) 12:00:00
각종 카드를 생산하는 홀마크는 28일 억만장자 상속녀 패리스 힐튼의 사진과 그녀의 캐치프레이즈인 ‘화끈해요’(That’s hot)를 카드에 사용했다며 힐튼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해결됐다고 밝혔다.
홀마크 측은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해결됐다고 밝혔으나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힐튼 측은 힐튼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지난 2007년 소송을 제기하기 몇개월 전 특허를 낸 유행어 ‘화끈해요’를 이용했다며 당초 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홀마크 측은 힐튼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화를 준 것은 창착 행위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합법 임을 주장해오다 오는 12월부터 개시될 예정이었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캔자스시티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