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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 HIV 정기검사 의무화

2010-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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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법안서명

▶ 13~64세 구두동의만으로도 검사가능

앞으로 13세부터 64세 사이 뉴요커들은 의무적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최종 서명한 ‘HIV 검사 법안(S. 8227)’은 뉴욕주민들이 HIV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 주내 HIV/AIDS(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발병률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진들은 HIV/AIDS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도 HIV 검사를 제안해야 한
다. 법안은 또 ‘HIV 신속 검사’라는 항목을 추가, 과거 환자의 서면 동의로만 가능케 했던 HIV 검사 절차를 구두 동의로도 가능케 하고 있다. 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 HIV/AIDS로 의심되는 혈액과 접촉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도 환자의 HIV 검사를 즉각 실시할 수 있다.

패터슨 주지사는 "HIV 검사는 정기 건강검진 중 하나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조기 검사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기 치료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뉴욕시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집계된 뉴욕시 에이즈 환자의 수는 총 10만7,1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23명 증가했다. HIV/에이즈 환자 가운데 75%가 40세 이상이고, 30%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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