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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보험 혜택 26세까지

2010-08-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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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규정 9월23일부터 적용…기존 병력자도 해당

지난 3월 건강보험개혁법안 발효로 전국민 건강보험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내달 23일부터 부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최대 연령이 26세로 상향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르면 26세 이하 성인 자녀들은 부모 보험의 부양가족(Defendant)으로 남아있거나, 대학 보험 등 타 보험을 해지하고 부모 보험의 부양 가족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그동안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부모 보험의 부양가족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주정부에 따라 연령 23~25세까지로 제한하거나 대학에 풀타임으로 재학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왔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규정에는 보험사들이 부모 보험 혜택을 받는 자녀가 기존에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혜 자격 조건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간 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병력 젊은이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규정은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주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번 규정에 따라 약 7만7,800명의 26세 이하 젊은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건보 개혁 시행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메디케어를 이용, 혈액검사나 유방암·대장암 등 지정된 병원에서 예방진료 서비스를 코페이(환자 부담금)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2014년
부터는 4인가정 기준으로 연소득 2만9,300달러 미만의 가정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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