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담보 빚으로 인한 소송 (SUMMONS)

2010-08-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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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은행으로 부터 받은 무담보 융자,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 라인 어브 크레딧 등을 연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연체를 하다 보면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Late Fee(벌금)또한 붙어서 총금액이 불어나게 됩니다.

한번 올라간 금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자와 late fee 등으로 인해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됨으로 주의하고 빨리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빚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연체시 은행에서 바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Summons (소송)을 받았을경우 답변을 30일 이내에 하는것이 원칙이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Judgment(판결문)으로 갈수 있기에 미리 예방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그렇다면 judgment 을 받았을 경우 여러분이 받을수 있는 피해는 무엇일까요? Judgment 을 받은 이후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의 은행 어카운드에 있는 자금을 차압해 갈수 있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월급을 차압 할수 있다. 또한 채무자들의 재산에 저당권을 걸어 놓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받게되면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야만 은행어카운트 차압이나 월급차압 그리고 저당권을 막을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판결문을 받은 후에도 협상은 가능할까요? 예. 소송이나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도 협상은 가능합니다. 소송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기 전에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엔 너무 많은 소송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 법률 회사에서 14명의 변호사가 작년한해 동안 무려 80,000건의 소송을 진행 시켰습니다. 이런한 일이 가능할수 있었던 것은 소송서류 자동화 소프트웨어의 개발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문제점도 있습니다.이름이 비슷 한 관계로 엉뚱한 사람에게 소송이 진행 되기도 하며 액수가 부정확하거나 근거가 미약한 수수료와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채권 매입자가 합법적으로 채권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추심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적체가 심화 되고 있어 정말 중요한 소송들이 진행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일부 법원에서는 추심소송에 대해 부채와 관련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거래위원회는 대부분의 소송이 주법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은 채무상환할 수 없게 될경우 은행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후 이자를 낮추어 페이먼트를 줄이거나 은행과 타협을 통해서 채무를 삼각 받고 남은 금액을 갚는 방법들 통해서 채무 상환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미국 경기가 않 좋다는 소식들이 메스컴을 뒤덮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채무에 관한 문제들을 방치해두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 방법은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수 있는 채무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모두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맞이 하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213)387-3363


브랜든 리 / 파워솔루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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