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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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독촉 광고 못한다

2010-08-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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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사이드.와잇스톤 지역

퀸즈 베이사이드를 포함한 시내 20곳이 부동산 중개인의 매매 독촉 광고 금지 구역으로 선포됐다.

뉴욕주무국은 ‘부동산 매매 독촉 광고 금지 구역(Cease-and-Desist Zone)’으로 이미 분류된 브루클린에 이어 퀸즈 동부와 브롱스 북동부 지역을 최근 새로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년간 해당지역에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는 지역 중개인의 우편 광고와 전화, 가가호호방문 등으로 불평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다. 로레인 코르테스-바스케즈 주무국장은 “주민보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매매 독촉 광고에 시달리고 싶지 않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무국 웹사이트(www.dos.state.ny.us/lcns/cdform.asp)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5년간은 막무가내식의 부동산 매매 독촉 광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며 이후 주무국장 재량으로 5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구역은 퀸즈에서는 베이사이드, 와잇스톤, 우드헤이븐, 벨레로즈, 퀸즈빌리지, 라커웨이, 사우스오존팍, 브롱스에서는 윌리암브리지, 미들타운, 펠람베이, 펠람베이팍, 시티아일랜드, 밴 네스트, 모리스팍 등 커뮤니티 디스트릭 10, 11, 12 등이며 구체적인 지역경계는 주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선포된 브루클린의 밀 베이진, 밀 아일랜드,
버건비치, 푸투라마, 머린팍, 매디슨 머린 등은 2012년 11월30일에 효력 만료를 앞두고 있다. ▲문의: 212-417-5747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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