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찰리 신에 재활치료 명령
2010-08-03 (화) 12:00:00
가정 폭력 혐의로 기소된 미국 할리우드 배우 찰리 신이 법원으로부터 재활치료 명령을 선고받았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피트킨 카운티법원의 제임스 C. 보이드 판사는 이날 신에게 한 달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캘리포니아주 말리부에 있는 약물ㆍ 알코올 재활원에서 한 달간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신은 지난해 성탄절에 아내와 자녀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 아내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CBS 드라마 ‘두 남자와 1/2’에 출연하고 있던 신은 지난 2008년 5월 부동산 투자가인 브룩 뮬러를 세번째 아내로 맞았다.
(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