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취업이민 1순위

2010-07-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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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는 취업에 근거한 이민이지만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별한 카테고리이다.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한 신청자들은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들의 이민을 촉진하기위해 외국인의 취업이민을 어렵게 하는 노동허가서 절차를 이민법은 이 카테고리에서 삭제하고 있다.

취업이민 1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능력 보유자 (Extraordinary Ability Alien), 저명한 교수와 연구자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또는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영진(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으로 세분화된다.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신청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은 과학, 예술, 교육, 경제 또는 운동 분야에서 국내, 국제적인 성과를 이룩하였고 그 성과는 신청인이 속해있는 분야에서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신청인은 미국에서 본인의 특수한 능력을 꾸준히 발휘해야 한다. 셋째, 신청인의 미국 입국이 미국의 국익에 잠재적으로 기여해야한다. 넷째, 신청인은 신청인의 취업을 해결해줄 고용주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특수한 능력을 보유한 신청인은 본인이 속해있는 분야의 최고의 성과를 이룩한 소수의 전문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법에 제시된 대체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키거나 그와 동등한 증거를 제출하여도 증명이 된다. 이민법에 제시된 열 가지 대체조건은 이러하다: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으나 신청인의 우수함을 증명해주는 상을 수상하거나;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가 심사한 우수한 업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전문 단체의 회원 자격; 유명 매체, 출판사나 언론에 공표된 신청인의 실적; 신청인이 동종 분야 종사자들의 성과를 심사하거나; 신청인이 과학, 학술, 예술, 운동 또는 경제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신청인의 논문이 해당 분야의 전문 잡지에 실렸거나; 신청인이 전시회 또는 쇼케이스에 본인의 작품을 전시하였거나; 신청인이 분야의 저명한 단체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했거나; 신청인이 동종 업계 종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거나; 신청인이 공연 예술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것을 증명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이 신청자의 능력을 보고 한 눈에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는 국제적으로 본인의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이다. 이민법에서 정의한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는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전문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교수나 연구직 종사자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그의 전문분야에서 검증된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성과는 이민법이 요구하는 여섯 가지 중 최소 2가지를 증명하면 된다. 첫째, 신청인은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한 수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둘째, 신청인은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 셋째, 신청인이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 발행물을 만든 적이 있어야한다. 넷째,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동종 연구자의 업적을 심사한 적이 있어야한다. 다섯째, 신청인이 해당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거두었어야한다. 여섯째, 신청인이 해당 분야에서 발행한 논문이나 간행물에 관한 저작권이 있어야한다.

저명한 교수와 연구직 종사자의 법적기준은 특수한 능력 보유자보다 낮지만 특수한 능력 소유자와는 달리 신청인의 취업을 해결해주고 취업이민을 스폰서하는 고용주가 있어야한다. 이 조건은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도 적용된다.
다국적 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다국적 기업의 회사 간부들이나 경영자들이다.

미국 외 국가에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1년 이상 해당 업체 재직 경력을 보유하였고 해당 기업의 일을 지속하는 것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요즘 취업이민 2 순위가 노동허가서 단계에서 많이 늦어지면서 취업이민 1순위의 가능성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 노동허가서를 거치지 않는 다면 1년 정도 취업이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동찬 변호사/Law offices of Isaac Lee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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