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ARP 구제금융 중소은행 지원금 상환 부담 시달릴 수도

2010-07-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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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를 통해 긴급지원을 받은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지원금 상환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고 의회감독위원회(COP)가 14일 밝혔다.

감독위는 이들 중소은행에 적용되는 긴급지원금 분할상환 이자율이 2013년을 넘으면 현 5%에서 9%로 오르지만, 그때까지 상환을 끝낼 만큼의 신규자본 유치 역량이 없는 은행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독위는 "이자율이 오르는 시점까지 은행들이 신규자본을 끌어오지 못하면 곤경에 처하는 은행이 계속 많아질 것"이라며 "납세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이거나 합병 또는 완전히 파산하는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위는 이와 관련, 재무부가 중소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을 장려하는 등 이들 은행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공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위원장은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들이 TARP로 거액을 지원받아 경영난을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반면 소규모 은행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서, 중소은행 지원에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감독위에 따르면 TARP 구제금융을 받은 중소은행 중 10%는 지원금 상환을 끝냈으나 최소 1
회차 이상 상환이 늦어진 은행도 15%에 달했다.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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