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연장 청신호
2010-06-18 (금) 12:00:00
▶ 연방상원 통과...클로징 마감 9월30일까지 유예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 마감을 3개월 연장하는 법안<본보 6월12일자 A11면>이 연방상원을 통과되면서 혜택 연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4월30일전에 계약을 한 주택 구입자에 한해, 현재 6월30일인 클로징 마감 기한을 9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다.상원은 지난 16일 이 법안을 찬성 60 대 반대 37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이처럼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긴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많은 주택 구입 계약자들이 실제로 6월30일 이내에 클로징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이나 모기지업계에서는 18만명에 달하는 구입자들이 마감 시한내에 클로징을 하지 못해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이 혜택은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5년 이상 거주했던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클로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택 감정(appraisal)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고, 일부 모기지 융자 신청이 몰렸기 때문이다.
NAR의 폴 비숍 부회장은 “주택 구입자들이 세금 크레딧 혜택을 공평하기 받기 위해서는 시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마감 시한 연장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은 3개월 연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숏 세일의 경우 클로징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켈러 윌리엄스부동산의 에드워드 골프파브씨는 “9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세금 크레딧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 구매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업계에는 이번주내에 연장안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 대량 계약 취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방의회가 마감 연장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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