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첫 주택구입자 클로징 기한 연장

2010-06-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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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드 연방 상원의원 9월30일까지 연장법안 상정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크레딧 혜택 마감을 3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리 리드(민 네바다) 연방상원의원은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들이 클로징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마감 기간을 9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행 법에는 4월30일까지 계약을 하고 6월30일까지 클로징을 끝내야 최고 8,000달러의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리드 의원의 이 법안은 이미 구매 계약을 한 구입자의 클로징 기간을 3개월 연장하자는 것이다.이 법안은 최근 전구부동산중개인협회(NAR)이나 모기지업체 등에서 강하게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동산 관련 단체들은 현재 많은 주택 구입 계약자들이 마감시한까지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한 연장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모기지 융자 관련 단체의 의 한 관계자는 “오는 30일 마감전까지 끝나지 않은 모기지 융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며 “시간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첫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 혜택은 지난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올해 4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 것이다. 첫 주택구입자에게 8,000달러의 혜택을 주는 것 뿐아니라 5년이상 거주했던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의 혜택이 주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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