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떡 온도규정 완화’
2010-05-14 (금) 12:00:00
▶ 시 보건국, 민족별 특수음식 보관온도 개정키로
뉴욕시보건국이 김밥, 떡 등 한국의 고유 전통 음식을 비롯한 민족 특수음식에 대한 보관 온도규정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보건국은 최근 음식보관 온도를 규정한 시 보건법규 81조항을 수정, 민족별 특수 음식에 대한 온도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 보건법규에 따르면 모든 음식은 화씨 41도 이하 또는 화씨 140도 이상에서 보관 유지돼야 한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김밥, 떡, 스시 등을 취급하는 한식당과 일식당들은 그간 보건국의 위생검사 때마다 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아야 했다. 김성수 소장은 “시당국이 민족별 특수음식에 대한 보관온도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한식당들에게도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앞으로 추이를 살펴 본 후 한식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로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