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비영리단체 17일까지 IRS 보고 안하면 자격박탈

2010-05-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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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2006년까지는 수입 금액이 25,000 달러 이하인 소규모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는 IRS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는 Pension Protection Act of 2006 법에 따라, 교회를 제외한 모든 비영리단체는 반드시 1년에 한번 씩 IRS에 보고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만약 그 보고를 3년간 계속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렵게 취득한 특례 조항 501(c)(3)의 면세 혜택(federal tax-exempt status)을 박탈당하게 된다. 면세 혜택을 잃는다는 것은 앞으로 정식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도 납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단체에 기부한 사람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이 2007년도부터 시작되었고 3년째 되는 해가 2009년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5월 15일 마감을 지키지 못하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인 5월 17일이 마감일이 된다. 만약 새로운 세법이 발표된 이후인 2007년도와 2008년도 분 보고를 하지 않은 채, 이번 5월 17일도 지나가버린다면 면세 혜택을 자동적으로 잃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큰 비영리단체는 CPA 등의 자문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은 단체의 경우는 이번 마감일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마감일이 지나더라도 일정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고 면세 자격에 대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중에 어렵게 문제를 풀기 보다는, 단지 “우리는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의미의 간단한 보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감일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총 수입금액에 따라 25,000 이하면 IRS Form 990-N(e-Postcard)을 쓰고, 그 이상이면 990-EZ 또는 990을 사용한다. e-Postcard는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인데, 대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현재의 운영 상황 등 단지 8개의 질문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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