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 ‘노동법 위반’ 폭탄 세례
2010-05-06 (목) 12:00:00
▶ 작년 동기비 20%이상 증가
▶ 고강도 단속에 걸려 수십만 달러 벌금
한인 자영업체들이 때 아닌 ‘노동법 위반 폭탄 세례’로 비상에 걸렸다.
노동법 위반 업소에 대한 뉴욕주 당국의 고강도 단속이 시행되면서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개월 새 플러싱과 맨하탄 한인상가 일원의 한인 업소에 노동국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치면서 노동법 위반으로 적발된 한인업소들이 작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식당, 델리, 스파, 네일, 청과 등 업종을 불문하고 있으며 추징금과 벌금액수도 4~5만 달러부터 수십만 달러까지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벌금으로 해당 업주들은 비즈니스가 흔들거릴 정도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는 단속반이 오버타임 등 종업원 미지급 임금을 최장 6년까지 소급해 적용, 업소가치보다 많은 액수의 추징금과 벌금이 부과되자 아예 폐점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
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단속 패턴이 대부분 타인종 종업원들의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종전과 달리 한인 종업원의 신고는 물론 당국이 임의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인 업주들은 단속에 대비한 사전 준비에 나서는 등 분주한 상황이다.
단속반의 중점 단속내용은 ▶최저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준수 여부 ▶종업원 상해보험 및 장애보험 가입여부 ▶노동법규 포스터 부착 여부 ▶임금지급 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노동법 위반 단속은 최근 한인 자영업계의 화두가 될 정도로 수난을 겪는 한인 업주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 법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
혔다.<김노열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