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클럽 -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1)

2010-05-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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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 쯤, 애독자 손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신문에 나오는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 기사를 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 가능한 한 빨리 설명하는 칼럼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하셨다. 그간 미리 작성해 둔 칼럼을 보내느라 그 즉시 답변용 칼럼을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이제야 드린다.

그럼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우선 연방정부에서 주는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두 경우이다. 첫째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첫 집 구입자에게는 구입가격의 10%, 최고 8,000달러까지 그 혜택을 준다.


둘째는 현재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데, 현재의 주택을 구입한지 8년이 넘었고 실거주지로 5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새집을 구입하여 실거주지로 입주하면 구입가격의 10% 또는 최고 6,5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준다.

즉, 현재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주거나 팔거나 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첫 집 구입자와 비슷한 혜택을 준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혜택을 주면 안 될 것이므로 소득수준을 세금과 기타 공제할 비용을 공제하고 난 뒤 그 금액이 부부 1인당 14만5,000달러, 부부 합산 29만달러로 상한선을 정했다.

그런데, 이 연방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은 지난 4월말 이전에 에스크로를 오픈했어야 하고, 이번 6월 말 이전에 해당주택이 본인소유로 완전히 넘어와야 가능하다. 즉, 연방정부의 이 혜택은 이번 6월 말로 완전히 종료하게 된다. 추후에 또다시 연장이 되거나 새로운 혜택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이번 6월 말까지 에스크로를 끝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내년에 세금 보고할 시기에 이를 CPA에게 잘 일러주어서 그 혜택을 입기 바란다.

물론, 이 혜택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즉,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경우에 해당된다. 예전에 이러한 세금혜택과 같거나 비슷한 혜택을 입은 사람 및 바이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바이어와 셀러가 서로 아는 사람, 친지 등인 경우에 세금혜택을 위하여 서로 주고받고 파는 경우에는 차후에 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오히려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또한 본인이 지은 집에 본인이 들어갈 경우에도 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주는 첫 집 구입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알아보자.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세금혜택은 연방정부의 그것과 조금 다르다. 첫째, 첫 집 구입자(First Home Buyer) 에게도 줄 뿐 아니라 새집 구입자(New Home Buyer)에게도 그 혜택을 준다. 그래서, 첫 집을 새집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혜택 중 새집(New Home Buyer)로 적용을 하고 그 적용금액은 차이가 없다.

첫째, 세금혜택(Tax Credit)은 구입가의 5% 또는 만달러까지 적은 쪽을 택하여 혜택을 받게 된다. 3년 분할해 매년 최대 3,333달러(1만달러/3년= 매년 3,333달러)만 지급이 된다. 이 금액은 환불이 안 되며(Non Refundable), 캘리포니아 주에 낼 세금만큼만 그 혜택(Credit)이 적용이 된다고 한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주택을 구입하여 그 금액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해당이 되면 우선 내년에 3,333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게 되된다. 내년에 낼 세금이 하나도 없으면 그 3,333달러는 그해에는 그냥 사라지고 내년에 세금을 낼 때, 다시 3,333달러를 정산하게 된다. 그 후년에도 세금 낼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또 사라진다. 만약 내년에 낼 세금이 2,000달러가 있으면 그 차액만큼 1,333를 첵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년차, 마지막 3년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에 내는 주 세금을 정산하여 일부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그냥 사라지든지 하게 된다. 사라지는 금액이 그 다음해로 이월해서 6,666달러로 합산해서 정리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는 세금혜택의 자격요건과 기타 사항을 알려드리겠다.

(661)373-4575

<제이슨 성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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