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 국적법 개정안 통과로 ‘복수국적 시대’열린다

2010-04-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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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안 통과로 ‘복수국적 시대’가 열렸다. 물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시대에 맞는 발상이고 역사의 한 흐름을 바꾸고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한다. 세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한인들의 인력은 한국의 외교와 통상 그리고 총체적 경제문제에서 아주 고급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누구나 그 고급 자산에 대해 인정을 해 왔고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정치적으로 쓸모가 없었기에 늘 찬밥신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필자도 행동에서 보면 많은 제약이 따랐다. 당연히 한인회 일이란 것이 순수한 개인적 사업적 가치에서 보면 외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필자의 많은 자제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 식솔들의 불평이었다는 것이고 그 불평에 공감을 하며 인정도 한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조명한다면 직원 수천명이 됨은 그 가족을 합치면 수만명이 되고 그것은 곧 미국 이민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동포들의 여론임을 감지하고 그것으로 한국 정치인들에게 해외를 설명하고 호소함도 사실이었다.

참정권 시대가 되고 전 세계 한인 유권자들의 거의 절반이 있는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이 되었으며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미주 총연)의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미주 총연이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고, 한 것이 없다고 무시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거대한 조직 미주 총연의 뜻은 우리 250만 미주동포는 물론 750만 해외동포를 위해 많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고민스러웠던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곱지 않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다. LA 한인회장 후보 있을 때였든가 시작 전부터 ‘한국 정치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느냐’는 등 수없는 언론들의 질문에 나는 한결같이 솔직하게만 대응해 왔다. 필자는 사업가이다. 다시 말하면 자수성가한 경영인이다. 정치가 목표는 아니지만 정치와 관계하지 않고서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확한 답이다.


이민자의 고용창출, 회사 직원들의 이민자적 복지로는 한계가 있고 좀 더 범동포적으로 일하려는 활동에 색안경을 낀 질문의 의도와 시각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들과 교분을 쌓게 마련이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정치 욕심과 본인의 야망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보다.

어려운 것을 풀 때 흔히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은 공식이 없다는 말과 같고 어쩌면 그 공식이 인수분해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고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주 총연의 대 한국 정책이나 미국 정책은 그 고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허허벌판에서 심어온 선배들의 실적을 찬란한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의 거의 절반이 미주에 살고 있다. 한국 정치의 많은 부분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몇몇 분들이 참정권이 싫다고 하는 분도 있다. 염려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의견은 해외 한인사회나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서너 번 시행을 해 보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사실 동포관련 문제를 개인의 자격으로 한국 정치계나 행정부에 건의를 해 보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미주 한인회 총회장 선거를 할 때 ‘지역한인회는 봉사의 대상 개념이 뚜렷하지만 총연의 봉사목적 개념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불분명하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를 기지고 있기에 총연은 정치적 단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일관했던 기억이 난다. 봉사의 개념이지만 봉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연적으로 ‘정치계를 섭외하거나 압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가 정치 혐오증으로부터 벋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국회가 드디어 미국 태생 한인 2세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복수국적 시대’가 열린다. 개정 국적법은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외국 태생자 복수국적 인정 등 일부 조항을 곧 발효될 것이다. 개정 국적법을 보면 해외 우수인력, 결혼 이민자,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입국한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98년 도입된 ‘국적 선택제도’ 시행 이후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사람 가운데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적 선택제도’ 아래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한결 편리한 이민정책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 부단히도 노력한 정치적 영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법들이 법무부를 통해 조속히 공포되길 바란다. 사실 이미 한국 내 복수국적자가 5만6,000여명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세계화의 흐름을 막을 길을 없었다는 말도 된다. 그 중에 3만4,000여명이 북미주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총연은 참정권 투표방법을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복수국적 허용 시대를 맞이하여 각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동포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중국 동포와 차별화해서 단계적으로 미주 동포에게 완전한 이중국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미국의 이민 1세 한인들은 국내인과 하나도 다름이 없는 완전한 한국이기에… 국내외로 한국과 한국인이 이민 천국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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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newstarrealty.com

<남문기 / 뉴스타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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