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식 호텔영업 불법”
2010-04-28 (수) 12:00:00
▶ 한국 대법원 확정 판결... 투자한 한인들 아연실색
미주 한인들의 한국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던 콘도식 호텔, 이른바 ‘서비스드 레지던스’ 영업이 불법이라는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26일(한국 시간) 업무·주거시설 등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 8곳과 운영책임자에 대해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사회 통념상 숙박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들 업체의 호텔식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이번 판결은 한국관광호텔협회가 "레지던스가 단기 임대로 호텔과 다름없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서울지역 업체들을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법원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 대상이 된 업체들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에 투자한 한인들이 이번 판결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관련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실제 지금까지 4~5개의 서비스드 레지던스 업체들이 미주한인 투자자들을 유치해왔는데, 이 가운데 이번에 한국에서 불법 판결을 받은 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한 회사의 경우 고객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설명하는 공문 발송을 준비 중이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이번 판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더러 판결 이후 구체적 조치가 없어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본사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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