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렌트 안정법 재상정
2010-04-22 (목) 12:00:00
뉴욕시 상용 건물주의 렌트 인상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렌트 안정법안’이 재상정됐다.
뉴욕소상인총연합회(회장 김성수)에 따르면 로버트 잭슨 시의원은 20일 공동 발의한 10명의 시의원과 함께 상가렌트 안정법안(int #150)을 공식 상정하고 입법 절차를 위한 행보에 다시 나섰다.
상가렌트 안정법안은 지난해 뉴욕시 소상인 단체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시의회 재적의원 51명 중 34명의 지지를 얻고도 크리스틴 퀸 시의장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에 부딪히면서 표결조차 못하고 아깝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상정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 렌트 결정을 구속력을 가진 중재기관으로 하여금 중재할 수 있게 해 평등한 조건에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업소리스가 만료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세입자에게 리스권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기간도 늘리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성수 소상인총연합회장은 “상가렌트 안정법은 렌트 횡포를 일삼는 건물주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면서 “지난해 입법 실패를 교훈 삼아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