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보건국 신규 위생검열 규정

2010-04-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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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몰라 받는 불이익은 피해야

1. 위험한 위반사항

▲ 행정관계(1A~1F): 영업허가서, 등록증, 공문서 등이 없을 때 등 6가지 사항
▲ 음식의 온도(2A~2I): 돼지고기 155 F에서 최소 15초 이상
▲ 음식재료 출처(3A~3G):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서 오거나 출처가 불분명한하거나 가정에서 만든 깡통 음식들 등 7개 사항
▲ 음식보관(4A~4Q): 책임자가 위생교육 수료증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등 18개 사항

▲ 업소의 구조와 다른 위험한 위반사항들(5A~5I): 하수처리 시설이 부적적할 때 등 9개 사항
▲ 개인위생과 기타 위생관리(6A~6H): 복장이 불결하거나 위생캡을 쓰지 않았을 때 등 8개 사항


2. 일반적인 위반사항
▲ 벌레/쓰레기(7A~7C): 업소에 벌레가 있거나 벌레가 살기 좋은 조건일 때 등 3가지 사항
▲ 업소의 청결상태(8A~8M): 화장실 청소 불량이나 문이 닫히지 않을 때 등 13개 사항
▲ 구비서류(9A~9H): 요식업 허가서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안했을 때 등 8개 사항

(위의 각 사항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총점이 14점 이하면 등급 A, 27점까지는 B, 28점 이상이면 C를 받게 된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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