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소득세 보고 마감 ‘D-1’
2010-04-14 (수) 12:00:00
2009년 소득세 보고가 15일 자정을 기해 마감된다.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 납세자들은 서둘러 우편 또는 e파일을 통해 세금보고를 마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특히 우편을 이용하는 납세자 경우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세금보고 양식을 발송해야 한다. 만약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칠 형편이 안된다면 과감히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중순까지 6개월 시한을 더 벌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15일 자정까지 예상 납부액과 함께 연장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온라인 세금보고 연장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전자세금보고(e-file) 링크를 클릭한 후 양식 4868을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맨하탄 중앙우체국(421 8Ave.)은 세금보고자들을 위해 15일 자정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지역도 우체국별로 오후 7시~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한편 뉴저지 버겐카운티와 패세익, 모리스, 맘모스, 서머셋, 유니온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달 폭풍우 및 홍수 피해로 세금보고 마감일이 5월11일로 연기됐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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