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요타, 이번엔 보험사 배상요구 직면

2010-04-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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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트팜 보험금 배상요구 타 보험사들도 편승기미

대규모 리콜사태 이후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미 정부의 벌금 부과 등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는 도요타가 이번에는 보험 회사들의 배상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스테이트 팜이 도요타 차량과 관련된 사고에 자사가 보상했던 금액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다른 보험사들도 이같은 움직임에 편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메이커가 직접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할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한 셈이니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맨하탄의 로펌의 마크 버님 변호사는 “ 보험 업계에서는 제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을 회사가 돌려받는 것을 서브로게이션(subrogation)이라고 한다”며 “도요타가 지불해야 할 서브로게이션이 2,000~3,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당했던 차주들도 올라간 보험금 액수를 돌려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덧붙혔다.

스테이트 팜사는 이미 2007년에도 소비자들이 가속페달 이상을 주장한 사고에 대해 도요타에 보험금 배상을 요구했지만 돌려받지 못했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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