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2010-03-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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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포 대부분은 자영업자입니다. 가족기업을 통해많은 돈을 벌게되어 교포사회의 부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때문에 많은 가족기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했던 분들은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월급쟁이들보다 고소당할 확률이 높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비즈니스의 빚은 물론, 직원들과 고객들의상해, 법규 위반 등 비즈니스와 관련되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5세나 2세는 고소당할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일하여 자식들을 공부시켜 그들이 의사, 변호사,치과의사, 엔지니어, 회계사와 같은 전문인들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 셨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문인일 경우 직장과관련되어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를 고소하는 것을 종종 봤을 것입니다.
때문에 자영업자와 전문인 모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해야합니다. 미국 사회에 널리 알려졌지만 교포사회는 아직 잘 모르고있는 여러가지 채권자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준다는 생각은 잘못되어있습니다. 물론 리빙트러스트는 사망시 상속세를 줄이고 Probate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고 자녀한테 재산을 바로 줄 수있는 장점이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싶으면 다른 트러스트를 만들어야하고 재산을 사용하고 유지하는데에 규칙을 꼭지켜야합니다.

최근에 고객님 한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 얼마전까지 소매상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불경기 때문에 가게문을 닫게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집만을 가족을 위해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우선 고객님은 집을 지키기 위해 corporation (회사)나 LLC (유한책임회사)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Corporation이나 LLC의 경우 비즈니스가 고소당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소유주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Corporation과 LLC는 규칙과 세금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게 더 적합한지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 (QPRT)를 만드는 것입니다. QPRT는채권자로부터 집을 보호해줍니다. 몇 년 후에 반드시 자녀에게 집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집을 팔면 다른 집으로 대채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녀한테 그냥 주는것과 달리 집에 계속 거주할 법적권한이 있고 집주인에게 주어지는 income tax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gift tax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자녀에게 집을 주기로QPRT를 만들면 10년 후에 자녀가 그 집의 법적 주인이 되고 그 후 부모는 자녀에게 렌트를 내고 계속해서 그 집에 거주할수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사무실을 찾아주셨더라면 집도 지켜주고 세금혜택도 얻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실패한 다음 저희사무실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크게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외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QPRT와 같은 트러스트가 본인한테 적합한지 알기 위해개인면담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800)793-5633


김준 /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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