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취임 직후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750억 달러를 투입해 지원해온 정책의 혜택을 수혜한 주택소유주가 7%에 못 미쳤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5년간 모기지 이자율을 2%로 낮춰주는 모기지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Home Affordable Modification Program)을 실시했었다. 이 정책은 모기지 융자기관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대출자의 월 상환액을 이자 삭감(이자율 2%)을 통해 세전 소득의 31%까지로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주택소유주들은 2% 이자율의 낮은 모기지 대출금을 세차례만 제때 갚으면 일단 5년간, 추후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영구적으로 낮은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정작 이 모기지 수정 정책의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 비율이 당초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부터 융자 재조정에 들어간 사례 가운데 정부가 요구한 영구 대출로 전환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나아가 모기지 부채 규모가 집값을 밑도는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에 빠진 깡통 주택이 전체 모기지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모기지 융자기관들을 대상으로 모기지 재융자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주택소유주 수가 주택을 차압당하는 비율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가지 희소식은 이번주부터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한 일부 대형 모기지 대출기관들이 오바마 정부의 주택차압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 인센티브를 받고 추가 대출 모기지(Piggyback Mortgage)의 대출금을 낮춰 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이외에도 각 주, 시, 타운 정부 및 비영리 기관들이 날로 심화되는 주택차압 현상을 막기 위해 갖가지 구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뉴욕주 및 시정부
뉴욕주정부는 지난해 말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을 위해 주지사 프로그램 법안 제46조(Governor’s Program Bill 46)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기지 융자기관들이 주택 차압 절차를 밟기 90일 전 주택소유주에게 주택차압 사전 통지(pre-foreclosure notice)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융자기관들이 주택차압 절차를 밟기 이전 반드시 뉴욕주금융국(NYS Banking Department)에 차압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 주정부 또는 비영리 기관이 사전에 차압 내용을 알고 한시라도 빨리 주택소유주를 도울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지난주 뉴욕시 연두교서를 통해 주택차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일 뉴욕시 지역사회 센터(Center for New York City Neighborhoods) 등 비영리 기관의 노력으로 뉴욕시 주택차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우선 전국에서 처음으로 뉴욕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1,000가구를 대상으로 리파이낸스를 돕기 위해 ‘모기지 보조 기금’ 1,000만 달러를 마련, 일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신규 주택시장 계획을 위해 할당된 7억5,000만 달러 가운데 일부를 주택차압 및 중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 보전에 사용할 계획이다.주택차압 절차를 밟게 된 뉴욕시 주택소유주는 뉴욕시 지역사회 센터(CNYCN, 문의; 646-786-088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퀸즈 보로에서는 아주인 평등회(AAE, 문의; 718-961-0888)가 주택차압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다.
▲롱아일랜드
주택차압률이 뉴욕주에서 두번째로 높은 서폭 카운티와 차압률이 더욱 높아만 가는 낫소 카운티에서는 많은 비영리 기관들이 앞다퉈 주택차압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프리포트 소재 롱아일랜드 커뮤니티 개발공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of Long Island, 문의; 516-867-7727), 낫소 카운티 경제기회위원회(Economic Opportunity Council of
Nassau County, 문의; 516-292-8100), 가족어린이협회(Family & Children’s Association, 문의; 516-485-3425), 그린패스(Greenpath, 문의; 888-776-6738), 하우징 헬프(Housing Help, 문의; 631-754-0373), LIFE(문의; 516-374-4564), 롱아일랜드 주택 파트너십(Long Island Housing Partnership, 문의; 631-435-4710), 롱아일랜드 주택서비스(Long Island Housing Services, 문의; 631-467-5111) 등에서 주택차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주택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에게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뉴욕주 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문의; 516-747-4070)로부터 공로상을 받은 낫소 카운티 변호사협회(Nassau County Bar Association)는 앞으로도 계속 주택차압과 관련된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낫소 카운티 변호사협회는 매월 한차례 미네올라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전문가들을 초빙, 주택차압방지 무료 클리닉을 실시한다.
▲뉴저지
뉴저지주는 차압주택을 구매해 수리할 명목으로 연방 주택국(HUD)으로부터 총 460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연방 주택국은 차압당해 버려진 주택이 지역사회의 미관 및 부동산 시장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정부에 지원금을 할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을 받은 타운 정부는 뉴왁(2,075만 달러), 캠든시(1,414만 달러), 캠든 재개발국(1,192만 달러) 등이다.
이밖에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뉴저지 지역에서 모기지 재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지난달을 기준으로 총 2만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영구 대출로 조정된 사례도 2,027건이었다.
한편 존 코르자인 뉴저지 전 주지사는 임기가 끝나기 이틀전 차압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차압주택을 구입한 새 바이어 또는 채권자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주택소유주가 변경됐다는 공고를 해야한다. 뉴저지 지역에서 주택차압과 관련 무료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 기관으로는 북부 뉴저지 페어 하우징 위원회(Fair Housing Council of Northern New Jersey, 문의; 201-489-3552),
중부 뉴저지 주택연맹(Housing Coalition of Central Jersey, 문의; 732-249-9700), 어번 리그 포 버겐 카운티(Urban League for Bergen County, 문의; 201-568-4988) 등이 있다. <김휘경 기자>
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0일 뉴욕시 주택차압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며 앞으로 주택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