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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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렌트인상 6년이상 거주자만 적용

2010-0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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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하탄 지법 판결

맨하탄 지법은 26일 한달렌트가 1,000달러 이하인 렌트안정(Rent Stablized) 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인상안 적용대상을 6년 이상 렌트안정 아파트 거주자에 제한하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인상안은 랜드로드들의 요청에 따라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가 지난해 6월 결정한 것으로 1년 재계약시 최고 4.5%, 2년 재계약시 최고 8.5%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최저소득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렌트 1,000달러 이하 아파트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이들 보고 뉴욕시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처사”라며 “인상안 적용 대상을 6년이상 렌트안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으로 제한해 적용하라”고 밝혔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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