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후 귀국기업 행정지원.세금혜택
2010-01-14 (목) 12:00:00
미국에 진출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업에 행정지원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 위원회 의장이 대표 발의할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외 진출기업이 국내(수도권 아닌 지역에 한함)로 돌아오는 경우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이 받아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혜택을 U턴 기업도 받도록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 ‘내국인이 해외진출 기업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사업개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전액, 그 다음 2년간 50%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에서 U턴을 위해 취득하는 지방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기업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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