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 연장

2010-0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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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바뀌는 부동산 법안 <하>

4월까지 에스크로땐
최고 8천달러 지원
융자 재조정 수수료
미리 받을 수 없어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세제지원안
연장(H.R. 3548)

지난해 11월30일 마감될 예정이었던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다음과 같이 확장 연장됐다. 생애첫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8,000달러와 ‘무브 업’(move-up) 바이어에게 제공되는 최고 6,500달러 세제 지원의 마감시한이 오는 4월30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4월30일 이전에 에스크로를 열고 6월30일 이전에 마감한다면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브 업’ 바이어는 과거 8년 기간 내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를 의미한다.

세제 지원의 대상 소득 제한이 개인일 경우 연 12만5,000달러, 부부일 경우 연 22만5,000달러로 늘어났다.

세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의 상한선이 80만달러로 늘어났다.

세제 지원 대상자 중 2010년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2009년 소득세 보고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구입후 36개월 이상 거주하면 크레딧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군인 등은 크레딧 36개월 상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2008년, 2009년 해외에서 90일 이상 복무한 군인은 2011년 4월30일 이전에 크레딧을 신청하면 된다.


◇ 고객 개인정보 삭제(AB 1094)

고객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기존 법안이 수정 보완됐다.


부동산 관련 업종을 포함, 고객 개인 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사용 후 분쇄(shredding), 삭제(erasing)하거나 수정을 거쳐 판독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기존 법안은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세입자가 건물을 비운 뒤 개인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 건물에 계속 남아 있을 경우 세입자의 개인 소유물로 인정돼, 건물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등기 문서와 같이 각급 정부 기관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공공 기록은 삭제 규정에서 제외된다.


◇ 에스크로 및 타이틀 업체 선택권
(AB 957)

차압 주택 매물 거래 때 셀러에 해당하는 은행 측이 바이어로 하여금 특정 에스크로 업체나 타이틀 보험 업체를 사용토록 지정하는 기존 관행이 금지됐다.

따라서 차압 매물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원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바이어가 은행 측이 추천하는 업체를 사용하겠다고 서면 동의한 경우는 이 법안 적용이 제외된다. 법안이 지정하는 셀러에는 은행 외에도 개인 융자기관과 셀러의 에이전트도 포함된다.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 셀러가 지정한 에스크로 및 타이틀 업체에 지급된 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에이전트의 경우 자격증과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위반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융자관련 범죄 중범 처리


◇ 융자관련 범죄 중범죄 처벌(SB 239)

융자관련 각종 사기 범죄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처벌이 강화된다.

기소될 경우 카운티 교도소나 주교도소에서 최고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범죄 피해 금액이 ‘그랜드 세프트’(Grand Theft) 금액 기준을 넘으면 중범죄로 기소된다. 융자 신청시 신청서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조하거나 누락시키는 행위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수사 절차와 관련 수사 기관이 부동산 에이전트로부터 부동산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됐다.


◇ 융자 재조정 수수료 선수령 금지(SB 94)

융자 재조정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미리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미 지난해 10월11일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고객을 대신해 주택 융자를 재조정해 주거나 일시 재조정(forbearance)해 주기로 계약을 맺은 부동산 브로커나 변호사 등의 대행업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기 전까지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안이다.
수수료를 미리 받는 행위 외에도 대행업체는 융자 재조정 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고객의 임금, 부동산 등에 어떠한 형태의 담보를 설정할 수 없고 위임장을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HSPACE=5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제공되는 최고 8,000달러 세제지원 마감시한이 오늘 4월30일로 연장됐다. 따라서 4월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 6월30일 이전에 마감한다면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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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1일부터 융자 재조정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는 행위가 일체 금지됐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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