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2009-12-23 (수) 12:00:00
소비자보호국, 뉴욕시 18개 딜러중 10개 딜러 고객현혹 위반 적발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뉴욕시당국이 경보령을 내렸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22일 퀸즈와 브롱스, 맨하탄 등 뉴욕시내 18개 중고차 딜러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 딜러에서 63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딜러는 사기 판촉광고나 허위 세일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뒤 전혀 광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브롱스의 A딜러는 차를 구입하면 무료 주유 카드를 준다고 광고를 했지만 약속을 어겼는가 하면 퀸즈의 B딜러는 터무니 없는 할인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에 적발된 10개 딜러는 모두 43개의 허위 세일광고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나단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자동차 딜러사들의 광고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보호국이나 311로 신고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