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딜러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2009-12-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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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사면 무료 주유카드 발급”

소비자보호국, 뉴욕시 18개 딜러중 10개 딜러 고객현혹 위반 적발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뉴욕시당국이 경보령을 내렸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22일 퀸즈와 브롱스, 맨하탄 등 뉴욕시내 18개 중고차 딜러를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 딜러에서 63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딜러는 사기 판촉광고나 허위 세일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뒤 전혀 광고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브롱스의 A딜러는 차를 구입하면 무료 주유 카드를 준다고 광고를 했지만 약속을 어겼는가 하면 퀸즈의 B딜러는 터무니 없는 할인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에 적발된 10개 딜러는 모두 43개의 허위 세일광고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조나단 민츠 소비자보호국장은 자동차 딜러사들의 광고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보호국이나 311로 신고하면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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