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이민개혁 드디어 닻 올랐다

2009-12-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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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들의 합법신분 부여를 골자로 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15일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됐다는 획기적인 소식이다. 적체상태의 이민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취지로 루이스 구티에레스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비합법적 신분으로 마음 졸이며 음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1200만 미국내 모든 불법체류자들에게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 되기 까지에는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최근 집중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개혁법안으로 인해 계속 미뤄 오다가 이번에 전격 상정됨으로써 불체자들은 물론,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소수민족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대단히 반가워하는 분위기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의회에 상정됐고 이 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출마 당시 당선되면 이 안을 반드시 현실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하원 이민개혁파의 주도로 적극 추진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기대를 걸게 한다. 포괄이민개혁법안은 그동안 수많은 불체자들이 드림액트 및 농장근로자 구제안, 가족재결합 등 애타게 기다리던 이민자 구제법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이 안이 통과되면 불체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우선 신청자가 연방정부에 신고하게 되면 불법적인 신분을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받고 영주권신청 전에 세금납부, 벌금징수, 영어교육, 신원조회 등을 모두 이행할 경우 신청한지 6년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 개혁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면에는 불체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구제하는 대신 앞으로 미국내 국경강화로 불체자들의 추가 입국을 통제하고 종업원의 합법 신분증명 의무화 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값싼 노동력의 불체자들을 고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수많은 소상인들에게는 타격이 예상되는 단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신분문제로 홀대받아온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미국경제발전에 값싼 노동력으로 음으로 양으로 공헌한 경제역군들이 아닌가. 그
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마땅한 일이다. 가까스로 상정된 이 법안이 꼭 통과돼 불체자들이 가슴을 활짝 펴고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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