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양수검사가 필요한 임신부는

2009-12-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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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나이가 35세 이상인 경우

-원인 모르는 사산아를 분만한 적이 있는 경우

-임신부나 배우자 또는 근친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선천성 기형아 또는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기를 분만한 경험이 있는 경우

-초음파상 태아의 기형이 발견된 경우

-기형아 검사에서 신경관결손이나 다운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에 대해 양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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