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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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계절

2009-12-1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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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

연말을 맞아 망년회 명목으로 많은 모임들이 있다. 모임이 있으면 당연히 술을 마시게 마련이고 때맞추어 경찰들은 음주운전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 상위 급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인들인지라 경찰도 한인들의 주변에 각별한 주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유념할 것은 음주운전은 전과 기록이 되고 이민법상의 부적격 사유가 되는 ‘형사범죄’라는 사실이다. 물론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약간의 안이한 부주의
로 체포되어 경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취급되는 음주의 양이다. 뉴욕 주에서는 형사범죄로 취급되는 음주운전(Drunken drive)의 기준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150 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두 시간 안에 맥주 2병 또는 소주 한 병 정도면 이런 수치에 이른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것은 비록 이보다 양이 적다고 하더라도 0.05% 이상이면 형사법상의 음주운전은 아니더라도 도로교통 규칙에 어긋나는 운전에 지장을 일으킨다는 Impaired에 해당되고 체포 대상이 된다.


식사 중에 반주로 한 두 잔 마셨으면 이미 거의 모든 경우에 위법에 이르는 수치에 도달한다는 뜻이다.두 번째는 술을 마신 다음에 차 속에서 잠을 자거나 기다리고 있는 경우이다. 운전대에 열쇠가 꽂혀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운전대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운전할 의사가 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음주운전혐의로 유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경찰이 아무런 위반 사유 없이 소위 불심검문을 할 수 없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근방에 잠복하고 있는 경찰이 식당에서 나오는 취객을 그 자리에서 검문하지 않고 그의 차를 미행하는 경우가 많다. 미행하다가 방향이나 노선 변경 신호를 하지 않거나 약간의 속도위반이라도 하게 되면 그 때 검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은 위반한 사항이 없으면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득이한 경우 술을 조금 마신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신호나 속도 등 모든 교통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롱 아일랜드나 뉴저지 등지의 속도제한 20 또는 30마일로 되어 있는 시골길에서 40 또는 50마일로 다니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저녁 시간대에는 뒤따라 가다보면 신경질이 날 정도로 이런 속도제한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느린 차들을 자주 본다. 이들 대부분이 반주 몇 잔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된다. 이들은 이미 이런 상식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끝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일단 경찰이 검문을 시작했으면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서 보아 온 습관으로 경찰이 부당하게 검문한다며 강경히 항의하거나 경찰이 요구하는 테스트를 거절하다가 체포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죄목만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 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의 알콜 테스트를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유죄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전과는 10년 안에 다시 체포되면 자동적으로 가중죄로 취급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세 번째에는 중범으로 실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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