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부 뉴저지 한인식당 위생검열 또 적발

2009-12-1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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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뉴저지 일대 한인 식당들이 주 보건국의 위생검열에 무더기로 적발<본보 12월4일자 A4면>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들어 또 다른 한인 음식점이 검열에 걸려 조건부 등급(Conditional rating)는 받았다. 이번 주 보건국 위생검열에 적발된 한인 업소는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A음식점으로 조건부 등급을 받았다.

또한 포트리 소재 B식당과 C식당도 지난달 티켓을 받아 지난 8일 법원에 출두, 벌금까지 문 것으로 확인됐다.B식당은 냉동되지 않은 고기를 싱크대 물 속에 담궈 둔 것과 식당 유리창에 게시해야하는 ‘조건부 등급 경고문’을 노란색이 아닌 흰색으로 부착한 것, 누수, 주방 근무자들의 위생장갑 미착용 등을 이유로 벌금 960달러를 물었다. 이 식당 매니저는 조건부 등급 경고문 2장을 같은 색으로 게시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몰라 어이없게 티켓을 받았는데 노란색으로 된 한 장(원본)은 계산대 앞에 게시해 문제가 없었지만 복사해 유리창에 게시한 흰색 경고문 때문에 티켓을 받았
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식당 정문을 여러 차례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날 283달러의 벌금을 물은 C식당 매니저는 식당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규정위반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환기 등을 이유로 잠시 열었던 것뿐인데 티켓까지 받아 억울했다며 보건국이 위생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조그마한 규정이라도 잘 지켜 어이없게 티켓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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